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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2조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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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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