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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치유농업의 진흥

제43조의2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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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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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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