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제44조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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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 등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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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