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33조

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