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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2조(농지의 보전)

농지의 보전

제32조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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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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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2조(농지의 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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