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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2조(조세의 감면)

조세의 감면

제62조

제62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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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2조(조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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