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제55조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