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제54조의2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