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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제53조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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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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