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의 소득 균형
제49조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지역 간의 소득 균형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