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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1조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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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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