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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2조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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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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