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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제48조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

제7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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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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