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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제60조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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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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