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제60조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