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제58조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