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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등기촉탁의 대위

제41조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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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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