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49조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9조(감독)
감독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9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