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0조의2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