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5조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