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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제44조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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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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