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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18조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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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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