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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제23조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ㆍ수신ㆍ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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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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