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0조의2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