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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제24조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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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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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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