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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제27조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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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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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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