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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제28조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 2. 전자거래사업자 3.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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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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