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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제30조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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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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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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