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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제26조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간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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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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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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