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격
제12조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이사의 자격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이사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