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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3조(이사의 직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3조(이사의 직무)

이사의 직무

제13조

제13조(이사의 직무)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2. 자산운영보수ㆍ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영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3.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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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3조(이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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