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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6조(서면결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6조(서면결의)

서면결의

제16조

제16조(서면결의) ①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소집을 통지하는 때에 서면결의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결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 회일 전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면결의를 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서면결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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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6조(서면결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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