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사단
제56조의2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ㆍ공공ㆍ경제ㆍ마약ㆍ국제ㆍ강력ㆍ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광역수사단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ㆍ공공ㆍ경제ㆍ마약ㆍ국제ㆍ강력ㆍ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