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
제56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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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