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4조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622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51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6명(6급 6명)은 고용노동부, 72명(소방경 7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별표 5에 따라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과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7장 공무원의 정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