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26조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