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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위임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26조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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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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