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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광업등록령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제18조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등록 또는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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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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