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제18조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등록 또는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등록 또는 「광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광구도의 경정등록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18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변경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