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록
제22조
제22조(대위등록) 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위원인을 적고 채권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22조(대위등록)
대위등록
제22조(대위등록) ①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면과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채권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위원인을 적고 채권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22조(대위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