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촉탁
제19조
제19조(등록의 촉탁) 관공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1. 처분 제한의 등록 2.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광업등록령 제19조(등록의 촉탁)
등록의 촉탁
제19조(등록의 촉탁) 관공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그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1. 처분 제한의 등록 2.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인용 형식「광업등록령」 제19조(등록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