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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광업법 시행령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제25조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增區)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掘進增區出願書)"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상도는 증구 굴진을 하려는 광상의 평면도와 단면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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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령」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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