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제25조
제25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增區)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掘進增區出願書)"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상도는 증구 굴진을 하려는 광상의 평면도와 단면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