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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제20조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新舊)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업출원인이 공동광업출원인이고, 그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신고가 대표자의 사망이나 탈퇴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로 행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원서류가 제출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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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령」 제20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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