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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광업법 시행령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제19조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구도(鑛區圖)에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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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령」 제19조(광구의 증감ㆍ분할ㆍ합병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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