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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광업법 시행령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경합 출원시의 추첨

제18조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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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법 시행령」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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