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지정 통지
제15조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광업법 시행령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대표자의 지정 통지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광업법 시행령」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