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56조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②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② 삭제
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