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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57조

제57조(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게는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을 55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40세 이후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체등의 폐업, 휴업 또는 합병,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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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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