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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6조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 →

제3장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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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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