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종합계획
제5조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국유재산종합계획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