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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제25조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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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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