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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제24조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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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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