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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19조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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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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